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이 예상되거나 1년이상 일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상을 당한 분이 시민권자인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장애보조금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 부상자가 신체장애로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2012년 현재 월 $1,010 (맹인의 경우는 월 $1,690)이하의 소득) 이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장애는
http://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에 해당되거나 이 리스트의 장애와 동일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증하게 됩니다.
2. 저소득자(2012년 현재 개인 월 $1,481 부부 월 $2,181 이하의 근로소득, 비근로소득은 $718, $1,068 이하)로서 재산이 일정수준(2012년 현재 개인 $2,000 부부 $3,000, 사는집, 자동차등 제외)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 또는 미군을 제대한 영주권자로서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정부제공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 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