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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내가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다나가 차에 치는 경우처럼 나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원고의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나며, 이 과실을 정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여과실주의, 순수비교과실주의, 수정비교과실 50%주의, 수정비교과실 51%주의가 그것입니다.
기여과실주의(Contributory Negligence)
이 제도하에서는 만약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사건발생에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교과실주의(Comparative Negligence)
비교과실주의에서는 피해자가 사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비교과실주의는 순수비교과실주의, 수정비교과실 50%제도, 수정비교과실 51%제도로 나누어 집니다.
순수비교과실주의
이 제도하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확히 손해배상을 산정하며, 피해자에게 99%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에게 1%의 과실이 있어도 가해자가 1%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수정비교과실 50%주의
이 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49% 이하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비교과실 51%주의
이 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50% 이하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51% 이상의 과실이 있다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저지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순수비교과실주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즉 원고가 99%의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1%의 책임이 있더라도 원고는 발생한 손해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만불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