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만료와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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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lliiiiiiiiiilllll 23.***.12.13 546

    현재 직장 계약 종료일이 2025. 5.18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I797B 날짜는 2027 만료)
    grace period를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을 예정이 아니어서 (2025 9월부터 한국 소재 직장에 취업예정)
    현 직장에서 grace period를 보장하는게 원칙적으로 해당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5/12일 주에 잠시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안전하게 5/16에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직장과 상담 후, 계약 종료일이 끝난 5월 18일 이후,
    그러니까 5/19쯤에 ESTA비자로 들어오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마지막 짐 정리고, 5월 26일 경에 한국으로 완전 출국 예정입니다. (return ticket 있을 예정)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게, 제가 esta를 한번도 신청을 안해봐서요,

    ESTA는 H1B가 active 한 상태에서도 해외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5/19에는 왠만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더 늦어지면 아무래도 짐정리할 시간이 줄어드니까요ㅠ)
    그러려면 ESTA신청을 5/15 경에는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때는 해외에 있지만 제 H1B가 아직 active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 이렇게 신청하고 계약 종료 이후 ESTA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복잡해서 ㅠㅠ grace period가 보장된다면 미국에서 나가지 않고 5/26에 출국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제일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 65 24.***.58.182

      이해가 안가는게,
      짐정리 전에 한국을 다녀와야하는건가요?

      • illlliiiiiiiiiilllll 23.***.12.13

        아니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취소하려고 합니다.

    • Dfdf 172.***.33.35

      저도 잘 이해가… 한국에5월 12일 주에 나가야 한다는 건지…마지막 문장에서는 미국에서 나가지 않고 26일에 출국 한다고 하셔서… 일단 제 생각에는 다른 비자가 active 한 상태에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때 받는 Esta 받는 건 안될 것 같아요. 괜히 이스타 거절되면 나중에도 미국 못 오시니 위험 요소를 안고 이스타 신청하느니 12일 전에 짐 정리를 끝내고 아예 한국을 가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

      • illlliiiiiiiiiilllll 23.***.12.13

        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긴거였습니다. 미국에서 5월 12일 주에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짐챙겨 26일에 한국 귀국으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해외가는 건 취소하려고 합니다.

    • 140.***.198.159

      > ESTA는 H1B가 active 한 상태에서도 해외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절대 안됨. 되는거 같아도 하면 안됨.

      • illlliiiiiiiiiilllll 23.***.12.1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50.***.69.10

      H1b가 끝나면 신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 days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H1B 만료 후 10 Days Grace Period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분 변경이거나 다른 직장을 구할경우는 최대 60일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illlliiiiiiiiiilllll 23.***.12.13

        이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18일이 계약 만료고 최대 26일에는 미국에서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10일 안이긴 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겠죠?

    • 21 172.***.170.104

      grace period는 자동으로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 illlliiiiiiiiiilllll 23.***.12.13

        계약만료후 일주일 이내에 미국 출국 예정인데 자동으로 주어지는게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 지나가다2 209.***.195.1

      이거는 회사한테 해고해 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다른 직장 찾을 떄까지 60일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한국 회사에 이미 갈 예정이던 말던 누가 앎?)
      근데 제발로 나오시면 60일 안주어지고 원칙적으로 바로 나가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1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I-94에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grace period를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을 예정이 아니어서 (2025 9월부터 한국 소재 직장에 취업예정)
      현 직장에서 grace period를 보장하는게 원칙적으로 해당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듣는 건가요? 현 직장이겠죠? 아마도 HR?
      이 미친 인간들은 도대체가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은 안하고 지들 생각만하고. 드러운 새끼들.

      • illlliiiiiiiiiilllll 23.***.12.13

        해고 처리는 옵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10일의 기한이 주어진다면 큰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이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i-94에는 현재 h1b 만료일이 나와있어서2027년입니다.

        네. 현 직장 HR에서 해준이야기입니다..저도 이메일 보고 기함했어요. 종료일까지 일도 해야하고 출국도해야하고?
        말이 너무 안돼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