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 #3922211
    학생 198.***.241.114 360

    안녕하세요

    E2 비자 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후 다시 e2비자 transfer 할 수 있나요? ..

    • rn 1.***.58.36

      E2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학생비자로 변경은 가능.
      논리적으로 가능하나 승인은 심사관의 결정이고.

      학생비자로 변경후에 다시 E2 비자로 변경도 가능,
      하지만 미국내에서 체류만 허가한것이고, 변경된 신규 E2비자를 사용해서 해외여행후 재입국은 불가능

      이 경우에 신규 E2 비자를 받기위한 (해외주재 미국 대/영사관에서) 인터뷰 후,
      여권에 E2비자 스티커를 받은후에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전의 E2비자를 트랜스퍼 하는것이 아니고, 신규 E2 비자를 받는것 입니다.
      transfer 가 아닙니다. H1B처럼 연간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transfer/신규 E2 비자의 구분이 무의미 합니다
      H1B는 처음 할당받은 6년의 기간중 남은 기간을 재사용하기위해/추첨과정을 건너뛰는 혜택을 위해 transfer 합니다.

      E2 비자에 말 그대로 투자자 비자인지, 직원용 E2 employee 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비자든, 합법/불법 상태불문하고 미국에서 나가는 출국에는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출국은 자유롭게, 하지만 재 입국시에는 그 순간에 유효한 해외주재 미국 대/영사관이 발급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연장/변경한 상태만 으로는 재입국이 안됩니다.

      내가 알고있는 지식에서 알려주는것이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