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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스폰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여
140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485 접수를 하지 못해 외국 지사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최근에 영주권 진행에 관련해 회사 변호사에게 어떻게 진행해 줄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문호 열리는 시기 봐서 아무거나 제가 선택하는 걸 진행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1. L1비자를 신청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에 와서 다시 485를 신청해야해서 서류 작업을 2번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외국에 있을때 영사관 진행 (아마 260?) 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작업을 한 번만 하면 된다.
제가 알아봤을 땐 2번의 경우 영주권 프로세스를 이민국에서 대사관?으로 이관한다는 서류도 접수를 해야하고 이게 한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
심지어 지금 회사하고도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는 2년차때이기도 합니다. (계약 연장의 문제 및 불확실성)
그리고 회사 일도 미국 본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일이 많지 않습니다.
8ㅡ9시간 출근해있으면 일은 한 3ㅡ4시간만 하다가 오는 느낌인데
시차가 안 맞아서 프로젝트를 많이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일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 자르려고 하는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지금 해외지사에 나가있는 분들은 보통 일감이 본사에 있을 때와 차이가 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는 제 영주권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회사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했다면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야 저한테 가장 이로울까요?외국에서 이런 저런 상황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지라 글을 두서없이 쓴 것 같네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