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will base 12.***.15.50
2024-12-2017:54:54
고용계약서를 확인하시고 At will base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2번째 회사에서 일하다가 Security Clearance가 통과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Notice를 주시면 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노예로 부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원하면 언제든지 피고용인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