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 유지 기간이 2년 남은 시점에 EB2 485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H1B로 일을 하고 있고, dual-intend 비자기 때문에 따로 765와 131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보통 765와 131을 같이 진행하나요?
견해 감사합니다!
131은 영주권 진행도중 한국에 급한일 생기시면 나갈 수 있는 여행 허가서이니까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무슨일이 생겼을때나 다른 급한일이 생기면 나갔다 올 수 있어요.
765는 혹시라도 H1B가 종료되었는데도 영주권이 안나왔을경우를 대비해서 받아두셔야해요. 2년안에 나오면 좋겠지만 보장은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