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거래시 양도세 관련 문의

JSTA 73.***.63.210

위에 PNA LP 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가지 다른 의견은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위탁관리하는 주식이 있으면 “PFIC보고 대상 여부”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증권회사에 위탁해서 주식을 보관하는 경우 PFIC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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