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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일하면서 EB3 Pro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485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AD는 혹시몰라서 받아놨는데 H1B가 아직 유효하고 만료되려면 멀어서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EAD는 그냥 갖고만 있고 H1B를 유지하라고합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EAD를 이용하면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곳에서도 일해도 되나요? 일상이 힘들어서 투잡이라도 뛰고싶은데 H1B는 스폰서회사에서만 일해야하니까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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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가 해고를 해도 EAD를 사용해서 일하고 있다면 해고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바로 이직 후 계속 485를 기다릴 수 있나요? 해고가 되면 어차피 140철회를 하니까 어차피 EAD나 H1B나 상관없이 나가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