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확실히 아는건 아니지만 아는만큼 답변 달아보자면,
Roth IRA에서 인출시 다음해 brokerage 회사에서 인출한 내역에 대한 1099을 발행할것입니다. 세금보고시 그 1099를 함께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구요. 그러나 불입한 부분을 인출하신거면 이미 세후금액이기 때문에 taxable income에 합산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Roth IRA인출한 해의 세금보고서에 추가할 form이 있는데 8606인가.. 전 불입만 해봤지 아직 인출을 안해봐서..
혹시 매년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회계사님이 계시면 인출 전 상담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쭤보신 부분 “불어난 수익분의 인출 시, 그에대한 소득세 면제”는 59.5세 이상 + 계좌유지 5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에보면 아직 계좌가 5년이 되지 않아보이니 불어난 수익의 인출에 대해선 소득세 및 페널티를 면하지 못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