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보려는데 퍼블릭차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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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150.53 595

    몇년전에 코로나 걸려서 주정부.연방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것도 적용이됩니까??

    • 알파고 73.***.11.221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믿으셔야 하며, 다른 분들도 한말씀 거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보기엔 답변이 맞는것 같습니다.

      질문: 몇년전에 코로나 걸려서 주정부.연방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것도 퍼블릭챠지로 고려해야 하나요?

      퍼플렉시티 답변:
      아니요, COVID-19와 관련된 지원은 공적 부조(퍼블릭 차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COVID-19 관련 지원은 공적 부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
      -COVID-19에 대한 검사나 치료
      -Pandemic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P-EBT)
      -경기부양금 지급
      -자녀 세금 공제
      -긴급 임대료 지원
      이러한 COVID-19 관련 지원은 특별한 상황에서 제공된 일시적인 혜택으로 간주되어 공적 부조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으신 코로나 관련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은 향후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4.

      공적 부조 규정은 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공적 부조로 간주되는 혜택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6:
      -SSI (생활보조금)
      -TANF (빈곤가정 임시지원)
      -장기 요양 시설에서의 메디케이드 지원
      -푸드 스탬프 (SNAP)
      -섹션 8 주택 지원 등
      따라서 코로나 관련 일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민 신청 시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챗지피티 답변: 코로나19로 인해 주 및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지원이 시민권 신청 시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란?
      퍼블릭 차지는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나 특정 복지 혜택을 장기간 수혜받은 개인이 이민 비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보조 프로그램인 SSI, TANF,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Medicaid)의 일부 혜택, 섹션 8 주택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지원과 퍼블릭 차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제공된 지원은 일반적인 퍼블릭 차지 규정과는 별도로 취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실업 수당, 경기 부양금(stimulus checks), 긴급 식품 지원 등은 퍼블릭 차지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시민권 신청 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이슨 47.***.198.170

      좀더 자세히 밝혀주시면 좋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이라도 관련된 공적부조 서포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모두 disclose하시는게 좋습니다.

    • tws1111 24.***.141.166

      다 Disclose해야 합니다
      이것들 다 심사관 모니터에 떠요
      왜 안썼냐고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