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인 경우 교통사고 상해 후 병원 치료,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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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hoffmanlaw 76.***.126.6 229

    LA 한인타운에는 라티노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는 사업자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라티노들은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면서 병원 치료를 꺼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 리차드 호프만 교통사고 변호사는 이민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불체자라 할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언제든지 상해에 따른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이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금도 다연히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실제로 이런 실례가 있어,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사에서 5,000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50,000 달러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이하는 해당 케이스 내용입니다.

    차선변경 자동차사고 2명 총 100,000달러 보상금

    # 옆 차선 차량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 차선변경 과실 부인… 전문가 정밀감식을 통해 과실인정하고 10개월만에 합의

    사고 피해자는 운전자와 조수석에 동행자와 함께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는데, 옆 차선에서의 차량이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물적증거(사진, 동영상 등)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막상 사고처리를 하려하니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얼마나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냐에 따라 법적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명백한 증거로 인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를 의뢰받은 리차드 호프만 교통사고 변호사는 당시의 증언을 토대로,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 조사관(Scientist)를 별도로 고용해서 현장조사를 비롯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서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을 납득시켜 10개월만에 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피해자중 한명은 히스패닉 불체자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상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기 5,000달러 보상금에 합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을 적극 도와서 신분에 무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병원을 안내해 결국 피해자 2명 모두 50,00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 교통사고 변호사는 피해를 당한 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피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며 일상생활로 다시 온전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통 사고 무료 상담 문의

    주소 : 8383 Wilshire Blvd #830 Beverly Hills, CA 90211
    한국어 상담 문의 : (323) 782-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