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수고비로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지미안 140.***.198.159

그럴 필요 없어요. self-employed로 서비스 제공하는겁니다. 돈 주는 사람은 그냥 서비스 비용으로 주는거고요. 받은 사람이 SECA부터 fed/state income tax까지 매 분기 보고하고 납부해야될거고요. 체류 신분 조건으로 employment를 필요로 하는게 아닌 이상 고용하고 W2를 받는 형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