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가사노동 수고비로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가사노동 수고비로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Home Forums Forums Tax 가사노동 수고비로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EditDelete 123 73.***.140.150 2024-12-0116:18:30 정기적으로 일하고 돈 받는 걸로 하려면 단순히 본인만 신고 하는게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이 household employee로 payroll택스내면서 payroll에 정식으로 올려야 할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