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미국 영주권 취득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민 환경 변화와 노동 인증 과정의 지연은 고용주의 후원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EB-1과 EB-2 비자 카테고리의 자체 청원 옵션은 이민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며 점차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체 청원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노동부의 PERM 인증 절차를 통해 미국 근로자가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EB-1 비자의 “특별한 능력” 또는 EB-2 비자의 “국익 면제” 카테고리는 고용주의 후원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민 환경 변화와 자체 청원의 부상
최근 몇 년간 노동 인증의 지연은 고용주 후원 기반의 취업이민 절차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소요되는 PERM 인증 대기 시간과 더불어, 대형 기술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의존성을 줄이고 자신의 이민 경로를 통제하려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체 청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B-1 비자는 “뛰어난 연구자”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Meta, Google, Amazon과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고위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들이 이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주권을 통해 직업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국익 면제와 특별한 능력 비자의 매력
국익 면제(EB-2 NIW)는 신청자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경우 노동부 인증을 면제받는 강력한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국 내 중대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전문가는 국익 면제 청원을 통해 PERM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EB-1 “특별한 능력” 비자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전문가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 적합합니다. USCIS의 최근 지침은 STEM 분야 전문가들이 자격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관련 청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체 청원을 준비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인재의 유치를 강조하며 많은 청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보수적인 이민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 정 변호사의 조언 : 고용주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큰 독립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은 높은 기준과 철저한 증명을 요구하므로,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 절차에서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업적의 명확한 증명 : 국제적 수상, 저명한 학술지 발표, 업계에서의 리더십 역할 등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STEM 분야 전문가로서의 경쟁력 강화 : STEM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와 그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민첩한 대응 : 새로운 이민 정책과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이민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를 설계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비전을 실현하고,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B-1과 EB-2 비자에 대한 USCIS 공식 페이지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EB-1 (우선순위 근로자)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rst-preference-eb-1
EB-2 (고급 학위 또는 탁월한 능력)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위 링크에서 EB-1 및 EB-2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크리스 정 변호사 (Office Location : TX, CA and UT)
이메일: [info@cchonglaw.com]
홈페이지 : https://www.cchonglaw.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C3Gm5Jg 실시간으로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전 미국 대표 번호 Toll-Free (833) 256 – 8810 [문자메세지도 수신 가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