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회사를 위해 근로자로 재택근무를 하는게 텍스상 그리고 미국 노동법/상법상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원래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일하는 곳 두곳에 내게 되는데, 만약 질문하신 분께서 텍사스 (혹은 조지아)에 거주하면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질문자의 일하는 곳이 텍사스 (혹은 조지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회사는 미국 해당주에 foreign company 로 등록을 하고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월급 줄 때 마다 질문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회사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페이롤 텍스를 더해서 이를 납부해야 하며, 3개월에 한번씩 페이롤 텍스 리포트를 파일링 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1년에 한번씩 회사가 회사 텍스보고 (1120-F) 를 파일링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고 현지 회계사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추가로 나가야 하는 회계사 수수료와 텍스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한국 회사는 미국 현지의 노동법과 상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회사가 아닌 상장된 회사는 더 힘듬. 단순히 부서 메니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그러므로 질문자는 한국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컨트랙터로 계약을 한 뒤에 B2B 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원글자는 한국회사에 계약된 서비스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한국 회사는 원글자에게 계약된 금액만 인보이스 베이스로 지불하면 됩니다. 한국 회사는 약간의 서류작업으로 원글자에게 지불하는 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원글자는 한국에서 받은 금액을 비지니스 소득 (1040, Sch C)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state tax 까지 고려를 하면 조지아 보다는 텍사스에 안착하시는게 좋습니다. 텍사스의 경우 state tax 가 없기에 인컴 텍스상 유리합니다. 물론 텍사스가 조지아 보다 재산세가 높기에 집을 산 뒤 재산세 까지 고려한다면 텍사스와 조지아 둘 중 어디가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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