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여쭤어봅니다^^

  • #3900318
    35.***.8.8 726

    여쭤보겠습니다.저가 취업영주권을신청하고영주권을받았습니다.그런데 스폰스해준회사 저를해고시켰습니다.영주권받고아예세금신고도 못했습니다.이런상황에 시민권접수를할수있습니까??

    • 시민101 68.***.165.48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영주권 취득 후,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5년 동안, 취업도 안하신건가요? 아님, 캐쉬잡만 하시고, 역시 세금은 꿀꺽 하신거구요?
      시민권 신청양식에 지금까지의 직업도 자세히 적습니다. 그기에 구직 중, 현재는 실직 이렇게 쓰시게요. 일단 직장 부터 구하세요.

    • O.o 23.***.46.220

      나도 궁금

    • ㅎㅎㅎ 174.***.208.67

      원글자 질문 : “이런상황에 시민권접수를할수있습니까??”

      답: 접수야 당연히 할 수 있지. 돈만 내고 신청하면 되는게 접수다.
      근데 니 질문이 “승인이 날까요?” 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질문부터 정확히 좀 해라.
      너가 정작 궁금한게 접수가 되나 안되나 인지….아니면 승인이 될까 안될까인지…..
      참 답답하다…

    • 1234 151.***.28.205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읺을까 걱정하시는 거군요. 해고통지서? 확인서? 같은것 서류로 받아놓으면 문제 없습니다.

    • 영주권 206.***.49.29

      변호사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최소 6개월 해야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원글이 영주권 나오자말자 희안하게 짤린건지 먹튀한건지는 심시관이 당연 문제시할거고 짤린거라면 최소 문서화된 해고통지서 같은거 받아두어야 된다는거는 기본인데 이제와 걱정한다는 자체가 참 어이없음

    • nono 47.***.249.142

      트럼프 정권에서 시민권 거절하기 딱 좋은 케이스네…. 트럼프 시즌 지나가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듯.

    • 143.***.11.189

      2024-11-1520:56:12 #3900318
      김 35.***.8.8 334
      여쭤보겠습니다.저가 취업영주권을신청하고영주권을받았습니다.그런데 스폰스해준회사 저를해고시켰습니다.영주권받고아예세금신고도 못했습니다.이런상황에 시민권접수를할수있습니까??

    • Pax 162.***.91.52

      2007년에 3순위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사정상 일은 안시키고 릴리즈레터만 줬대요. 6~7년후 아마 2013년 초에 시민권신청했는데 2년이나 끌더니 당연히 리젝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 간 가족이 있습이다.
      2009~2016년이 취업영주권자들은 시민권 받기 정말 힘들었어요. 1년 이상 스폰서에서 일했어도 리젝 당한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다카니 드리머니하면서 오히려 불체자들은 구제 받았죠.

    • ㅠ.ㅠ 162.***.89.224

      무슨 짓을 했길래 해고까지 당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