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접수 후

73.***.239.132

H 비자는 이민의도 비이민의도 모두를 허락하지만 F 비자는 비이민의도만 허락하기 때문. 140이 접수되는 시점에서 님은 이미 이민의도를 가진 신청인이 된 것이었음. 따라서 F 비자로 재입국을 했다면 기존에 펜딩 중이던 이민비자 (영주권) 485는 자동으로 취소됨. 왜? 님은 비이민의도만 가진 F비자 학생이니깐.

안타깝지만 이 상황에서 여기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상태임. 빨리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받기를. 내가 알기로 승인된 140이 있다면 다시 485만 접수하는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비이민의도를 밝힘으로 (비이민의도만 허용되는 F 비자로 재입국 = 학생신분 부여받음) 승인된 140까지 날아간 거라면 이건 트럼프 할애비가 와도 어쩔 수 없음. 그냥 처음부터 다 다시 진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