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접수 후 나중에 접수문호착각으로 다시 1년 11개월후에 수표찾아가라고 letter가 왔네요.

JJ 47.***.32.250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으면 EB 485 접수를 못해요.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문호가 열리면 이민비자 받고 오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