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접수 후 나중에 접수문호착각으로 다시 1년 11개월후에 수표찾아가라고 letter가 왔네요.

  • #3898596
    Testimony2 23.***.172.141 725

    다소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EB-4 종교비자로 I-360을 통해 Prority Date를 2022년 8월에 받고
    I-485를 2022년에 12월에 접수했는데 전달에 문호가 Current여서 12월에 접수했는데 12월에는 문호날짜가 바꿔서 당담자도 확인 못했는지 예정대로 노동허가증등 다 받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 10월 30일짜로
    접수비를 신청해서 받으라는 Refund Notice가 왔네요. 문제는 I-94가 2024년 8월달로 끝났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 문호가 2022년 2월 1일.이라 다시 재 접수하기도 어렵게 됐네요.

    이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DS-260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으로 할려고 하는데

    1. 바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일 2024년 8월 14일 이후에 180일 이전까지 문제 없는지?

    2.그리고 I-485접수가 안된걸로 보고 한국가서
    DS -260을 문호에 맞춰 신청하면 되는 건지?
    I-824를 먼저 승인받아야하는지? 혹시 이런 체험이있거나 아시는 분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JJ 47.***.32.250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으면 EB 485 접수를 못해요.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문호가 열리면 이민비자 받고 오셔야합니다.

    • O.o 23.***.46.220

      이런경우는 체류신분 유지하는거 추천

    • 91.***.220.109

      2024-11-0723:30:36 #3898596
      Testimony2 23.***.172.141 322
      다소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EB-4 종교비자로 I-360을 통해 Prority Date를 2022년 8월에 받고
      I-485를 2022년에 12월에 접수했는데 전달에 문호가 Current여서 12월에 접수했는데 12월에는 문호날짜가 바꿔서 당담자도 확인 못했는지 예정대로 노동허가증등 다 받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 10월 30일짜로
      접수비를 신청해서 받으라는 Refund Notice가 왔네요. 문제는 I-94가 2024년 8월달로 끝났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 문호가 2022년 2월 1일.이라 다시 재 접수하기도 어렵게 됐네요.

      이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DS-260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으로 할려고 하는데

      1. 바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일 2024년 8월 14일 이후에 180일 이전까지 문제 없는지?

      2.그리고 I-485접수가 안된걸로 보고 한국가서
      DS -260을 문호에 맞춰 신청하면 되는 건지?
      I-824를 먼저 승인받아야하는지? 혹시 이런 체험이있거나 아시는 분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Testimony2 23.***.172.1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비자가 2024년 8월중순이지나고 USCIS편지를 10월말에.받고 지금 11월인데 불법 체류로 되지 않늘까 염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