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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EB-4 종교비자로 I-360을 통해 Prority Date를 2022년 8월에 받고
I-485를 2022년에 12월에 접수했는데 전달에 문호가 Current여서 12월에 접수했는데 12월에는 문호날짜가 바꿔서 당담자도 확인 못했는지 예정대로 노동허가증등 다 받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 10월 30일짜로
접수비를 신청해서 받으라는 Refund Notice가 왔네요. 문제는 I-94가 2024년 8월달로 끝났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 문호가 2022년 2월 1일.이라 다시 재 접수하기도 어렵게 됐네요.이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DS-260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으로 할려고 하는데
1. 바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일 2024년 8월 14일 이후에 180일 이전까지 문제 없는지?
2.그리고 I-485접수가 안된걸로 보고 한국가서
DS -260을 문호에 맞춰 신청하면 되는 건지?
I-824를 먼저 승인받아야하는지? 혹시 이런 체험이있거나 아시는 분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