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 후 romote work 시 세금 관련

JSTA 73.***.63.210

1.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부부별개로 텍스보고를 한다면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Present test 뿐만 아니라 Green card test 도 통과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이 있기에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3. 아내분의 경우 역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소득이 없다면 미국에는 텍스보고를 할께 없습니다. 그러나 원글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경우 미국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부별개 보고보다는 부부공동으로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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