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 후 romote work 시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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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184.***.242.2 454

    미국에서 15년간 일하다 내년초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 예정입니다. 귀국 후에도 현 미국 직장에서 Remote으로 일할 예정인데 Tax 문제가 궁금해요.
    – 현재 저는 영주권자,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
    – Tax 는 join filing 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수입이 없습니다.
    – 현 미국 회사에서 한국 외환 계좌로 달러로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한국에서 을종근로자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도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2. 내년 2월에 귀국할 경우 330일 PRESENT TEST를 통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미국에 세금 의무가 있나요?
    3.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소득은 0이며, 한국 귀국 후에도 소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와이프의 세금 신고는 한국에 하게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 JSTA 73.***.63.210

      1.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부부별개로 텍스보고를 한다면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Present test 뿐만 아니라 Green card test 도 통과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이 있기에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3. 아내분의 경우 역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소득이 없다면 미국에는 텍스보고를 할께 없습니다. 그러나 원글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경우 미국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부별개 보고보다는 부부공동으로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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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요 184.***.242.2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영주권 포기를 고려해봐야겠네요.

    • 지나가다 167.***.26.251

      일반 케이스가 아니니 이런거 많이해본 회계사나 세무사 유료상담 빋으세요.

      택스홈은 한국인데 W2는 어디기준인지, 주식 gain세금은 어디에 내고 공제는 어디로 가는지 택스크레딧은 어떻게 맏는지 뭐 따져야할게 한두개가 아닐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