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방 공무원직도 반드시 한국 국적 포기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 #3897599
    시민권 73.***.11.221 1069

    안녕하세요? 올초에 시민권을 받고 아직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거소증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때 국적 포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가 궁굼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제가 Security가 필요 없고 단순(?) 백그라운드 체크만 하는 연방공무원에 채용된다면 한국 국적 포기를 안한 문제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들이대는 수준의 Top Security 요구하는 포지션이 아니라면 나중에 해도 되는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_-_ 147.***.196.85

      한국 국적은 이미 없어졌으나 국적이탈 신고가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 채용하는 쪽에서 일주일내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아니면 채용 취소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 1111 24.***.37.2

      어차피 지금 국적 없는 상태인데(소멸) 포기를 왜 안하시려고 하는거죠? 이왕하실거 빨리 하시고 이런걱정 안하겠네요…

    • 보유세 75.***.105.84

      이중국적이 금지되어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 자동으로 상실될텐데요? 국적포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 그런 이유로 시민권을 선택하지 않고 영주권을 갱신했거든요.

    • VA 72.***.95.228

      상관 없읍니다.

      Paperwork 만 안 한 것으로 이중 국적이 아닙니다.
      한국국적은 소멸된것 입니다.

      연방공무원 되시는데 지장 없읍니다.

      Good luck.

    • 공직자 73.***.229.102

      작년 시민권받고 Q Clearance까지 일년걸렸네요. 한국에서의 기간이 발목을 오래 잡았는데 특히 북한과의 컨넥션에 민감하더군요. 연방잡은 클리어런스와 관계없이 백첵이 빡셉니다 특이 북한,중국등 인접국과의 갈등중인 상황에서는 더욱 통과가 어렵습니다. 연방잡 관심있으면 하루빨리 한국적 포기하시고 지원하세요

    • JJ 47.***.32.250

      이미 한국 국적 박탈된 상태예요

    • . 98.***.65.134

      문서적으로 확실하게 박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겠지요.

    • 시민권 141.***.163.236

      위에 적극적으로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적 포기 절차후에 은행 업무가 모두 막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정상 한국에 계신 부모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은행 말고 다른 옵션도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한주 되세요!!

    • 9 73.***.77.115

      국적 포기 절차후에 은행 업무가 모두 막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 거소증 만들면 한국내 은행 업무 모두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