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 작성 시 5년간 여행기록 기재 관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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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 222.***.20.53 377

    안녕하세요?

    2025.3.3 이 영주권 취득(랜딩) 후 5년이 경과하는 날이라,
    3개월전인 <2024.12.3에 n-400 을 작성, 제출>하려 합니다.

    또한 지난 5년 간 거주 주소, 학교(직장), 여행 기록은 n-400 제출일(2024.12.3) 기준
    적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기록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사례의 경우, ‘캐나다 체류(학업)’ 중 <2020.3.3 미국에 육로 입국(랜딩)> 해 바로 당일 다시 캐나다로 출국 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학업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2020.6.3 미국에 재입국>했습니다.

    이럴경우 2024.12.3 기준 5년간 여행기록에 아래와 같이 (a)(b) 모두 적어야 할까요? 아님 (b)만 적으면 될까요?
    (a) 미국 출국일 : 2019.12.3 미국입국일 : 2020.3.3 국가 : 캐나다
    (b) 미국출국일 : 2020.3.3. 미국입국일 : 2020.6.3 국가: 캐나다

    n-400 에 위와 같이 ‘미국출국일’ 을 먼저 적게 돼 있어 헷갈려서 여러 정착 선배님들께 조언구해 봅니다.
    참고로 거주 주소, 학교 기록은 2019.12.3 부터 적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ins74 107.***.107.98

      정답은 아니지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해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된다가 아니라 본인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는게 중요합니다.
      N-400 앞부분에 “dat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가 있고 DS-260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은 최초 입국일이 될겁니다 (영주권 카드에 적힌 날짜).
      이 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5년이 넘어갔다면 조정되겠지만).
      본인 영주권 카드에 이 날짜가 언제로 되어있는지를 먼저보세요.
      입국한 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 기록이기 때문에 출국일이 먼저나오는거니 혼돈될 거 없습니다.

      • sean 222.***.20.53

        지나치시지 않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