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에 대해..(본인경험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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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99.***.192.32 413

    Follow to Join 이란 말이 생소하고 또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혹시 몰라 정보 공유를 위해 간단한 설명 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시 동반 신청을 같이 못한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주신청자가 영주권 심사 진행 중이거나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초청 영주권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주신청자가 아닌 대상)이 미국에 있냐 한국(외국)에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세한 사항은 이민국을 찾아보면 나오므로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경우는 본인이 영주권 심사 중에 신청했으며, 서류준비를 본인이 직접해서 제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Cover letter, I-485 신청서, I-140 approval notice 사본, 가족이란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원본 및 번역본 필요) , 체류 비자 사본 및 I-94 (가족이 미국에 있으므로),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I-693도 같이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 심사 수수료를 체크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서를 같이 동봉해서 LockBox로 발송하면 됩니다.

    영주권 주 신청자의 PD 및 I-140을 참고하게 되므로 Follow to Join 하는 신청자는 주 신청자의 영주권 발급유무에 따라 처리 시간이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경험 상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변호사 조력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Ttp 8.***.123.193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i485 eb3로 진행중인데 485접수 후에 혼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485승인이 나지
      않아 824를 안했는데 혹 선생님이 하신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EB3 99.***.192.32

        결혼 축하합니다.

        먼저 아래 링크타고 들어가서 follow to join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family/bring-children-to-live-in-the-US

        내 경험을 얘기하면 가족이 미국에 거주 중에 있었고, 본인이 I-485 진행 중에 가족을 Follow-to-join(동반가족초청)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서 진행했으므로 특별한 프로세스는 없고, 위에 적은 것과 같습니다. 즉, 서류 준비해서 접수한 것이 다 입니다.
        다만 고려사항은 내가 가족을 위해 Follow-to-join 시점에 나의 category가 cut off date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즉, Dates for filing 이 문호안에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Final action date가 되어야 와이프가 승인이 날 겁니다.
        Tip님의 I-485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몰라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 접수한 지 얼마 안됐다면 가능하면 한국에서 와이프가 합법적 체류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의 진행보다 미국에서 진행이 좀 수월합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에서 진행 할 때는 본인이 승인이 난 후 I-824 진행해서 승인 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단 결혼한지 얼마 안됐으므로 결혼이 진실됨음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애 때 주고 받은 text 또는 SNS, 여행사진 등 준비하기 바랍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인터뷰 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