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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으로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처음에는 월급이 없다가 새롭게 계약후 월급이 지급되는 케이스인데 어떻게 세금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2년 9월 에 J1 scholar 로 입국 후 2년간 미국에서 지급받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4년간 세금목적상 비거주자로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DS-2019 및 비자 연장을 한국에서 잠시 하고 돌아와서 24년 10월부터 포지션 변경을 하고 학교와 계약을 해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24년 9월까지는 비거주자, 24년 10월부터는 거주자로 세금보고하는 Dual status 보고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