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관련 거주자/비거주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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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174.***.169.39 322

    안녕하세요?

    J1 으로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처음에는 월급이 없다가 새롭게 계약후 월급이 지급되는 케이스인데 어떻게 세금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2년 9월 에 J1 scholar 로 입국 후 2년간 미국에서 지급받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4년간 세금목적상 비거주자로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DS-2019 및 비자 연장을 한국에서 잠시 하고 돌아와서 24년 10월부터 포지션 변경을 하고 학교와 계약을 해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4년 9월까지는 비거주자, 24년 10월부터는 거주자로 세금보고하는 Dual status 보고가 가능할지요?

    • JSTA 73.***.63.210

      정확하게 출입국 날짜와 비자상태 변화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추정컨데 2022-2024년 현재까지 J 비자를 유지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셨으니 이는 비자변경을 위한 단기 방문인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결론적으로 2022 & 2023년은 난레지던트, 2024년은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출입국 날짜 및 비자상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J 비자로 4년간 난레지던트라고 하시고 갑자기 듀얼 스테이터스를 말씀 하시는걸로 봐서 텍스지식이 많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텍스보고에 대해 잘 아는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1 174.***.169.39

        안녕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급했습니다 ㅠㅠ
        제 스테이터스는 비자는 변경되지 않고 연장만 하여 J1 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22년 9월 J1 입국 – 24년 6월 출국 – 비자연장 – 24년 9월 입국 – 24년 10월 월급지급인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2년 이내로 있을 생각이었는데, 현재는 좀더 미국 체류를 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월급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년내에는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있는 주식이나 코인들을 부담없이 사고 팔았는데요. 미국에서 더 생활하고자 하니 뒤늦게 세금 문제가 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92
        제가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좀 찾아보다보니 위의 링크에 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학생이 아닌 J&O 비자(연구원 교수등) 이면서 보상을 미국이외의 국에서만 받는경우는 입국한해 포함 4년이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4년 9월까지 미국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체류일수 면제를 24년 9월까지 받고 24년 10월부터 체류일수 카운트를 넣어서 거주자 / 비거주자를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JSTA 73.***.63.210

          해당 사이트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J 비자 홀더가 4년간 난레지던트라고 말했다면 잘못된 정보 입니다. 미국 레지던트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셔야 하므로 한국에서 코인 혹은 주식거래가 있으면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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