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의 승인전략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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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412

    안녕하세요, O-1 비자 전문 로펌 Chung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 정대현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이 O-1 비자를 대안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O-1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비즈니스, 교육, 운동, 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며, 연구원이나 교수로의 취업이 가능한 경우 O-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관련 지원자나 컴퓨터 업종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는 지원자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탁월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해야 하며, 범위가 매우 넓어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키지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아이덴티티 디자이너, 셰프,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주얼리 디자이너, 광고 기획자, 소믈리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영화나 TV 관련 감독, 배우, 음악 관련 성악가, 재즈 가수, 피아니스트, 지휘자, 클라리넷 연주자, 무대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저희 로펌을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O-1 비자의 스폰서는 신청인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회사,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O-1 비자 스폰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하여 해당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 일할 때.
    U.S. Agent – 여러 고용주가 있을 경우,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여 여러 고용주와 동시에 일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의 장점은 H-1B 비자와 달리 미국 체류에 정해진 기간이 없고, 최저 임금(Prevailing Wage)에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3년까지 승인이 가능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3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O-1 비자는 이민국이 정한 연간 비자 허용 수(Quota)에 제한이 없고,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새로운 O-1 청원을 신청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O-1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1 비자의 승인을 위해서는 저명한 추천인이 작성한 추천서와 신중하게 준비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랜 경험이나 수상 이력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지원자의 경력을 잘 표현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O-1 비자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신청 후 약 2달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심사 기간이 약 150일까지 걸리면서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O-1 비자 신청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취업을 고려하거나, H-1B 추첨에 탈락했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지원자라면 O-1 비자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hung & Associates는 지난 몇 년간 수백 건의 O-1 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O-1 비자 승인 사례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lawdhc

    O-1 비자, H-1B 비자 또는 미국 생활에 필요한 법적 문제나 이민 문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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