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먼저 해준다고 영주권 잠시 hold 시켰네요…ㅠㅠ

자유민주주의의 육모방망이 73.***.239.132

나도 취업으로 영주권 받았기에 내가 깨달은 것들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1. 변호사의 고객은 회사지 님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수임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펌에 스피드업을 요구하는건 무의미합니다. 듣지도 않을 겁니다.

2. 배우자 H 역시도 회사랑은 관계 없습니다. 님이 H 신분이 되면 배우자 H 신분으로의 변경은 님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비슷하게 140 프리미엄은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어서 님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회사에서 485 금액도 님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140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 그리고 주위사람들 모두 485까지 회사에서 지불해주었고 140 프리미엄은 자비로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3. 회사에서 performance 등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고 영주권으로 fatigue 주지 마십쇼. 영주권은 모든 순간이 sunk cost 매몰비용입니다. 이거 한번 자빠지면 손가락 빨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485 승인까지 주둥이 닫고 헤헤 거리면서 회사 다니는게 가장 영리한 태도입니다.

4. 그리고 변호사랑 회사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게 가장 빠른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안전한 길인건 확실합니다. 지금이야 다 의심스러워 보이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변호사랑 회사가 하는 방법들이 전부 정석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뭐… 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모든 분들은 한번씩 이렇게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국방부의 시계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간다는 말처럼 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화이팅 하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