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님과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태핑 회사에서 현금 받으면서 일한 경력이 배경 조사를 할 때 나오지 않아서, 그 백그라운드 조사 회사에서 이직한 회사로 통보된 후 채용 매니저가 결정을 내린 결과 취직은 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교훈을 얻으셨겠네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정식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으면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지만, 큰 잡음 없이 넘어갈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