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로 1040NR 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1040NR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이 없기에 income limit 이란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1불이상 소득이 있으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 F 비자로 미국거주 햇수로 5년차 이하는 비록 소득이 없어도 매년 Form 8843 을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3. F 비자의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의료보험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MediCal 을 통해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MediCal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이므로 Public Charge 로 고려되어 추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EIC (earned income credit) 같은 크레딧은 비록 텍스상 자격이 되도 영주권 취득전에는 받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혹시 이로인해 영주권 거절 혹은 출입국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갖고계신 MediCal 에 대해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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