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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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돌이 96.***.216.201 325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에 입국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개월 정도 영어공부하고, 동년 8월에 대학원으로 편입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되었네요.

    유학생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한 번도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네요. 사실 Medi-Cal을 수혜받는 중입니다. 그걸 받으려면 SSN이 필요하대서 23년도 Spring Semester에 일을 했어요. 한 학기 다 해서 받은 금액은 한 3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당 2시간 일했어요)

    SSN 들고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Medi-Cal 신청하는 시기에는 이미 일을 그만둔 시기였습니다. Agent가 당시에 일을 그만둔 시기와 마지막 wage statement, 그리고 앞으로 tax return을 file할 계획이 없다는 hand-written letter를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발생한 수입은 없어요.

    이번에 campus job 제의를 받았는데, 한 주 2시간이고 hourly rate는 대략 16-17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 문득 그때 보냈던 letter가 떠올라서요. 만약 일을 시작하고 이제부터라도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세금 보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님, Medi-Cal을 계속 수혜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Eastside 24.***.144.86

      그 정도 금액은 tax 보고 안하는 걸로 압니다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요

      • 보라돌이 96.***.216.201

        그렇겠죠? campus job 해도 되겠죠? 용돈이 많이 모자라서 그 정도 금액이라도 필요할 거 같은데, 저번에 카운티 Medi-Cal 담당자한테 써준 letter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ㅠㅠ

    • JSTA 73.***.63.210

      1. 현재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로 1040NR 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1040NR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이 없기에 income limit 이란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1불이상 소득이 있으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 F 비자로 미국거주 햇수로 5년차 이하는 비록 소득이 없어도 매년 Form 8843 을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3. F 비자의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의료보험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MediCal 을 통해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MediCal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이므로 Public Charge 로 고려되어 추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EIC (earned income credit) 같은 크레딧은 비록 텍스상 자격이 되도 영주권 취득전에는 받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혹시 이로인해 영주권 거절 혹은 출입국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갖고계신 MediCal 에 대해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우구라 172.***.208.115

      위에 전문가답변대로 외국인이 미국와서 public benefits 쓰는거 역겹긴한데 외국인한테도 잘퍼주는 캘리포니아주라서 나중에 h1b, gc 신청할때 크게 문제없을듯. 아는 우구라애도 징병될나이인데 도피 유학오자마자 첫학기부터 학교안가고 medi-cal 들어서 병원다니고 불법취업했음. 보험도 안들어도됨 몇년전에 벌금 없어진거로아는데 그새 또 생겼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