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지금 다른 댓글에 답변 달아 놓으신걸 보게됐는데요.
“h1b를 연장하면 굳이 630불을 내고 131을 신청할 이유가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직할 경우에 131이 편할까요? 흠… 변호사비를 너무 많이 써서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미 485랑 765 접수했는데 131 따로 늦게 접수하면 문제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485랑 765 같이 접수하셨으면 다 되신거에요! 131은 여행허가증일뿐이라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허가를 줄 뿐이에요. 765는 현재 갖고있는 비자가 만료가 되었는데도 영주권이 안나올 경우, 765(워킹퍼밋)를 써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1b가 9월에 만료가 되었는데 영주권 승인이 안났어도 괜찮아요. 765를 써서 합법적으로 계속 회사생활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잘 알아요! 저도 h1b가 2025년 9월 만료인데 내년 9월까지도 안나올경우 765 워킹퍼밋 카드를 발동시켜서 그냥 계속 일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리 받아놨지만 아직 2025년 9월까지 비자가 있응께 그저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뿐이에요.
해외 안나가실거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꾸준히 미국에서 기다리실 수 있으시다면 굳이 돈 내고 131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도 한국 안들어간지 오래되기도 했고 부모님이나 가족들 응급상황이 있을걸 대비해서 131받아놓은거에요.
변호사님과 꼭 상담하세요! 혹시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로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