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왜 중요한가요?

지나가다 99.***.192.32

축하합니다. 나도 비슷한 경로로 영주권 얻었는데 현재 신분이 H1B이면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동시접수는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485가 접수되면 현재 비자신분이 없어져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시접수를 추천합니다. 만약 체류비자가 여유가 있으면 I-140을 premium으로 먼저 진행하고 승인 난 후 I-485 접수 할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I-140 premium processing 한 사람이 빨리 나옵니다. 또한 I-140이 승인되야 본격적인 I-485 review를 진행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돈 내는것 아까워 하지 말고 빨리 진행ehl는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체류비자가 3달 정도밖에 안남았다면 동시접수를 하고 I-140을 premium processing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I-485 접수 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receipt date는 심하게는 한 달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즉, 접수날짜에 신분이 합법이어야 문제가 안됩니다.

요즘은 내가 할 때와 달라져서 영주권 신청시 같이 진행하는 I-131도 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신분이 H1B비자니 I-131 신청하느라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I-140 premium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