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 주택매매 관련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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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ris 12.***.215.254 359

    안녕하세요?

    이전에 많은 부분 질문된 내용으로 보이긴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100% 확신을 못해서 이렇게 이곳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며, 영주권 취득 후 2년 8개월정도 된것 같습니다.
    한국에 주택을 한개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매매 가격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12억은 약간 초과할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1가구 1주택이며 거주자 (한국) 신분이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이 이미 지나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었을 확률이 높고 (이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1가구 1주택은 해당이 되는 상황이나,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를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라면 12억 미만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취득가격이 8억이고 매매가격이 15억이면, 거주자 : 3억에 대한 세금 납부, 비거주자 : 7억에 대한 세금납부)
    2) 또한 주택은 대략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이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Benefit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비거주자 상관없이 이 Benefit은 동일한지요?

    결과적으로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거주자 대비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제 경우), 이럴 경우 아파트를 팔지 않는게 유리할까요? 아파트를 판 금액을 미국에 보내서 생활비, 투자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중이였는데, 한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차이가 너무나 커서 (미국에서도 내야하지만 일단 한국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혹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73.***.63.210

      현재 질문하신 내용은 한국 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정통한 한국에 계신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한국 양도세는 매우 복잡해서 “양포세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란 신조어까지 생겼으며 세무사들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 실제 양도세 취급을 안하는 세무사님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양도세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비전문가에게 섣불리 조언을 구할 내용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u 24.***.154.166

      저도 예전에 찾아 보던거라… 전 한국에서 나오면서 다시 돌아갈지 불확실해서 팔고 나오는게 나은지 아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 – 12억) / 양도가
      그리고 3년이상 보유 하였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로 양도차익을 80%만적용 합니다. 둘다 국적 관계 없이 거주자만 가능 한거라 실제 세금 계산해 보시고 결정 하면 될거 같네요. 전 한국에 있을때라 본인인증이 가능해서 국세청에 질문을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가능 하시면 질문 올려 보세요.

      여거여기 참고 하세요.

      • u 24.***.154.166

        아 그리고 깜박한거 아나 해외이주법이 란게 있어서 이주후 2년 이내에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일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JSTA님 조언 처럼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보세요.

    • khris 12.***.215.254

      답변주신 모든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세무사님께 여쭤보는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lahabracobra 216.***.115.97

      서두르지 마시고 세무사분들과 꼼꼼히 상담하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 아직 시민권을 받지 않으셨으면 방법이 더 있는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미리 준비 안하시고 갑자기 이제는 시민권 받아야겠다며 받으셨는데 시민권을 받으신 시점이 한국집 보유 19년 9개월시점에 받으셨어요. 단순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20년으로 아시고 시민권을 받으셨다가 그 3개월 차이로 4억 정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 20년간 계속 살고 계시던 이웃분도 같은 시기에 팔으셨는데 그분은 50만원 내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