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상장 주식 세금보고

JSTA 73.***.63.210

1.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brokerage 회사의 어카운트에 넣어서 보관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실물 주권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렇게 실물 주권으로 보관하는 경우 해외자산 보고 (FBAR & FATCA)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경우라면 이전 회계사님께서 $10K 미만이라 FBAR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잘못 되었고, $10K 이 넘어도 원래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예 배당소득은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3. 1/2번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상장여부와는 상관없고, 주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 상관없습니다.
5. 이 주식을 매도시 생기는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국각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국각의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주식이라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수도 있고 (지분율에 따라 다름) 안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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