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분자의 해외 렌탈인컴 신고

JSTA 73.***.63.210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렌탈 소득이 있는경우 (렌탈손실이 있어도) 반드시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 미국에 없는 전세로 세를 주면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은 이때도 전세보증금의 “간주소득(deemed income)”을 보고하는 경우가 사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실제 빌딩 같은 커머셜 빌딩을 렌트주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소득(deemed income)” 역시 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