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말고 해고(Termination)당했을때 실업수당 신청가능한가요?

  • #3894947
    1234 47.***.193.227 1835

    제목 그대로입니다.

    가능한가요?..

    • Hm 172.***.174.56

    • . 75.***.179.84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case 1 – 해고 (termiatnion/discharge) : 아무런 경고 없이 하루아침에 개인의 능력/태도 및 업무성과등 다른 문제를 삼아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실업수당 100% 받을수 있습니다.
      case 2 – 해고 (termnation/discharge) : 몇달전에 직장에서 미리 해고 경고나 improvement plan같은 업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력이 있거나 업무능력이 향상이 안되면 해고당할수 있다는 서면/이메일를 직장에서 개인에게 통보했었으면 실업수당을 못받습니다.

      case 3 – 레이오프 : 어떤 이유던간에 100% 실업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 해고 107.***.169.191

      PIP 받더라도 criminal 아니묜 실업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 Jeong 47.***.198.170

      Case 담당자가 정하는 것이라서
      심지어 본인이 자의로 퇴사했을 경우라도 이유가 타당하면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당하더라도 회사에 고의로 피해를 준게 아니라면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해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 VA 72.***.95.228

      Layoff, termination 다 받으실수 있읍니다.
      실업수당은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적립한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복잡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cd 71.***.168.200

      우찌 됐든 사실대로 적어서 실업수당 신청하세요. 판단은 그 쪽에서 하니까요.

    • pp 76.***.230.31

      termination 이란 자의, 또는 일방적 해고, lay-off 등의 포괄적인 뜻입니다. 즉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끝’이 나는 말입니다.
      실업수당은 별 이유없이 자의로 퇴사일 경우엔 해당사항안되고 ‘해고’일 경우 medical reason, lay-off일 경우엔 받울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