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은 그동안 몇번의 수정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수정된것은 1/1/1980 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5년전 (2009년 전후) 한미조세협정은 현재 사용하는 한미조세협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에 5년 J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했다고 하면 그때 일하셨던 기관의 텍스/페이롤 담당자가 한미조세협정을 잘못 적용한것 입니다. 실제 IRS 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내용이 컴퓨터화 되지 않았고 이런내용을 인력이 하나하나 심사할 수 없기에 5년짜리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해서 텍스보고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 그러진 않고 아주 가끔 오딧에 걸려 잘못됐다고 면제 받았던 텍스와 여기에 이자를 합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ddd 님은 당시에 말씀하신것 처럼 5년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셨다면 조세협정 20조 적용대상이 아닌데 잘못 적용한게 맞습니다. 또 조세협정 20조는 햇수로 2년이 아니고 만으로 2년이므로 만약 2년 이하 비자를 받고 2024년 입국했다면 24, 25, 26 이렇게 3년에 걸쳐 만으로 2년 되는 싯점까지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고, 27, 28 이렇게 추가로 2년 (20 & 21조 합쳐서 햇수로 총 5년)은 조세협정 21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페이롤 담당자가 예전에 비해서 조세협정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에 (물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선에서 조세협정에 어긋나거나 애매한 경우 월급을 줄 때 아예 적용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 본인이 알아서 조세협정을 잘 알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서 텍스보고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본인이 알아서 조세협정을 적용한 뒤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정을 제대로 알고계신 회계사/세무사라면 이런경우 (5년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조세협정 20조 적용을 거절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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