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에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DS 2019 와 J 비자에 보면 분명 비자유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를 확인하시고 미국에 들어오기 전 그때 수정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이 두개의 수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나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 하나를 위해 아주 번거로운 서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수정한 이후 만으로 2년간 한미조세협정 20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애매함. 최초 입국일 적용이 가능한지, 미국내에서 DS 2019 수정을 한 뒤에 다시 출국했다가 입국한 날짜 이후에 적용 가능한지…).
2. 이것은 애매 합니다. 처음 비자를 받았던것은 5년인 상태에서 받은 월급이기에 20조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DS 2019와 비자를 새로 받아서 2년으로 거주기간을 수정한다면 그때 이후 받은 월급은 조세협정 20조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단 이것도 언제부터 적용가능한지 여부는 1번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사실 좀 애매 합니다. 어디에 딱 규정으로 나와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보통은 5년–>2년 이런식으로 변경하지 않고 2년 비자를 받고 온 뒤에 거주기간을 2년더 연장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거주기간을 늘리는것은 흔히 있으나 거주기간을 줄이는 것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매우 드문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것은 어디 법이나 IRS 인스트럭션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RS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게 또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 이라서 개인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조세협정과 IRS 인스트럭션을 최대한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