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H1B 비자 만료후 트랜스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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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용주를 찾으시면, H1B Recapture 제도를 이용해서, 쿼터 적용 없이 I-129를 다시 접수 해주어 승인이 되면, 대사관 인터뷰하고 새롭게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은 6년에서 사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쿼터 적용만 받지 않을 뿐이지 모든 진행은 최초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