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아이 양육권….

111 96.***.248.18

법원에서 양육권을 글쓴이 본인한테 부여했나요? 그리고 이번일로 혹시 상대방이 양육권 판결의 대한 이의신청을 했나여? 그렇지 않은 이상 친권은 글쓴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대리고 타주로 이사가는데 있어 상대방이 훼방 놓을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