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아이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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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y 35.***.9.150 643

    내는 이제막 간호원이 되어서 일을 많이해 아이를 보는 시간은 잠자는 모습 아님 아침에 잠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쉬는 날은 아이와 놀이공원도 갑니다. 저는 재택근무 하면서(8-5시까지) 아이를 보면서 개2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혼은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3살이 되어가는 아이문제 입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하고 아내가 시간있을때 보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 저 혼자서는 엘에이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힘들어 비용이 적게드는 타주로 이사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내가 도와 준다고 했구요. 며칠전 정말 순식간에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내는 아이를 타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 준비 다 끝났고 짐도 부친 상태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수 있는 일입니다. 그 문제로 타주로 이사가는 것을 허락못하겠다고 하네여. 켈리법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는 타주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한다면서요..아내는 아이를 혼자 돌볼수 없고 본다고 해도 데이케어에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전 부터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계시고 타주로 갈때도 부모님도 함께 갑니다. 이럴 경우 제가 타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가요… 이미 다 이야기 된 상태에서 이사 준비끝난 상태이고요… 저는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이의 생활이 눈에 훤하게 보이니까요…아이가 힘들겠지만 그럼 6개월씩 맡아 키우기로 하자고 했더니 또 그것은 싫다고 하자네요. 전에는 그렇게도 하자고 했거든요. 수시로 변하는 마음에 어떻게 변할지모르겠어요. 이럴 경우도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타주로 갈 수가 없나요..

    • 111 96.***.248.18

      법원에서 양육권을 글쓴이 본인한테 부여했나요? 그리고 이번일로 혹시 상대방이 양육권 판결의 대한 이의신청을 했나여? 그렇지 않은 이상 친권은 글쓴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대리고 타주로 이사가는데 있어 상대방이 훼방 놓을수는 없어요

    • 지나가다 47.***.148.203

      글쓴이는 자기 자식 육아를심지어 집안일까지 노부모에게 떠넘기면서.. 심지어 애가 개한테 물리다니요. 미국에서 직장다니면서 데이케어 보내는게 정상인데 그게 뭐 어떻다는거죠

    • 주쥐 99.***.131.167

      개를 버려.

    • 아무소리 172.***.66.66

      정말 고생이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