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땄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불법아니에요.. 172.***.67.39

저희도 이주공사진행했고 인터뷰할때 이주공사통했고 3만불냈고 다 말했어요.(저흰미국에서진행).. 그당시 인터뷰어잘못만나서 우릴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5시간인터뷰했어요. 결국 장기팬딩걸리고 디나이되고 우여곡절이 믾있는데 디나이된거 살리면서 미국대형로펌과 계약해서 진행했는데 이주공사통한건 불법은 아닌데 금액이 중요하고(3만불이 넘으면 곤란하다고) 돈이 흘러들어간게 아니면 괜찮
다고 했어요. 저희이주공산 코로나때 망해서 더 힘들었네요. 제친구는 한국이주공사통해 받고 들어왔능데 이주공사에 돈낸거 절대 말하면 안된다고 햇대요. 다핵이 인터뷰때 묻진않았으니 거짓말도 안하게 된 셈.. 지금 시민권받고 잘 삽니다.. 카더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사시면 됩니다. 이민국법이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나중에 문제 셍기더라도 변호사 질만니야 하는거 같더라구요. (저흰 이민국 니네가 잘못해서 우리케이스가 디나이 된거다. 라는 전략으로 이민국소송해서 디나이된거 다시 살리고 5년 지체되던 영주권 3개월만에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