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보유신고

곧시민권자 174.***.238.87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큰 애는 영주권 상태에서 이미 성인이 되었고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서 혹시 모르니 일단 군대 보냈습니다.
지금 열심히 군대생활 중이구요.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320/view.do?seq=1192803
개정된 법을 보니 미성년자라 예외라는 조항이 없는 걸 봐서 미성년자가 국적이탈시에도 41세까지 F4비자 발급이 안되는게 맞는거죠?
결국 젊을 때 한국서 학업이든 취업이든 장기간 있으려면 무조건 군대를 갔다와야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F4비자만 발급 제한이 있고 여건이 맞으면 다른 비자는 그래도 발급이 가능한 건가 모르겠네요.
어쨋든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