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신청하고 9월에 인터뷰 했고 오늘 10월 9일 oath ceremony 했습니다.
N-400 모든 과정 직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면 그에 따른 instruction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케이스마다 서류의 중요성이 다를 수 있는데 결혼했고,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서류들은 기본으로 필요하다 나올겁니다 (거의 끝부분에 영주권 카드를 업로드하라고 나오는 섹션).
제 케이스에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생일 증명 (기본 증명서) 모두 원본, 번역본을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저도 영주권할 때 했던 서류가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모두 새롭게 받아서 썼습니다).
병역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원하면 올려도 됩니다).
이 증명서들이 원본인지는 따지지만 그 유효 기간을 명시한건 적어도 제가 했었을때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
원론적으로는 원본이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것도 가능하다인데 한국의 마인드로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라는게 있어서 스스로가 오래된 서류는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겁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병역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N-400 part 12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you에 military 관련한 질문 (군복무를 했는지, weapon training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입력하면 추가적인 기록으로 올라가게 되고 인터뷰할 때 eligibility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담당자가 그에 대한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내가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 공증은 하지 않았고 이건 필수가 아니고요.
영사관에서 받는게 복잡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민원 24, 대법원 등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미국 체류 이력이 복잡하다면 신중하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