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따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 #3892923
    궁그미 99.***.199.99 1009

    혼자 준비하려니 검색하다 아리송하여 질문드립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받으려하니 아포스티유를 통해 발급받아야한다는데

    오래전 (2011년)에 발급받아 영주권신청시 사용했던 혼인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도 될런지요? 또한 번역과 공증이 필수인지..검색하다보니 그냥 번역만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요.

    병적증명서는 필요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할수록 헷깔리네요 누구는 보지도 않는다 누구는 그냥 물어만 본다 해서요.

    일단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서 영사관에 방문하려합니다.

    번역만해도 되는지 공증을 꼭해야하는지 혹은 옛날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번역은 따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원본만 존재하네요)

    질문이 많고 복잡한것같아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Dx 100.***.172.213

      저도 최근에 신청했는데 영주권때 받아놓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냥 첨부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변호사님이 공증까지 다 하신 상태라 ..
      아직 인터뷰는 안잡혔는데 여기저기 찾아본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번역만 해도되고 공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더라구요. 아직 인터뷰가 잡히지 않아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영주권을 결혼 영주권으로 받은게 아니고 결혼 한지도 오래되어서 저에게는 그게 딱히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적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받을때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

    • tws1111 24.***.141.166

      어짜피 영주권 받을때 검사했던거라
      윗분 말씀대로 저도 예전거 그냥 올렸음
      인터뷰때 대부분 서류 다 가져갔네요

    • ?? 98.***.207.222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바로 출력해서 주던데요. (엘에이 총영사관)
      아포스티유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영사관에 따라서는 신청 먼저 하고 발급은 나중에 (일주일후?) 해 주는 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시에 본인 birth certificate (기본+가족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고, 병적증명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증은 필요 없고 번역에 대한 certification만 첨부하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옛날에 발급 받은 서류 쓸테지만, 좀 찜찜하시면 어차피 영사관 가시는 김에 재발급 받으셔도 될 듯 합니다.

    • 저요1 146.***.154.155

      저도 영주권 받을 때 받아둔 모든 문서 스캔해두고 시민권 신청할 때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시민권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렇게 했으니 2명의 선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번역본도 역시 변호사님이 워드 파일을 그냥 주셔서 그대로 사용했고 사인이나 다른건 전혀 추가로 안했습니다.

    • eins74 107.***.107.98

      3월에 신청하고 9월에 인터뷰 했고 오늘 10월 9일 oath ceremony 했습니다.
      N-400 모든 과정 직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면 그에 따른 instruction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케이스마다 서류의 중요성이 다를 수 있는데 결혼했고,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서류들은 기본으로 필요하다 나올겁니다 (거의 끝부분에 영주권 카드를 업로드하라고 나오는 섹션).
      제 케이스에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생일 증명 (기본 증명서) 모두 원본, 번역본을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저도 영주권할 때 했던 서류가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모두 새롭게 받아서 썼습니다).
      병역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원하면 올려도 됩니다).
      이 증명서들이 원본인지는 따지지만 그 유효 기간을 명시한건 적어도 제가 했었을때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
      원론적으로는 원본이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것도 가능하다인데 한국의 마인드로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라는게 있어서 스스로가 오래된 서류는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겁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병역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N-400 part 12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you에 military 관련한 질문 (군복무를 했는지, weapon training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입력하면 추가적인 기록으로 올라가게 되고 인터뷰할 때 eligibility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담당자가 그에 대한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내가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 공증은 하지 않았고 이건 필수가 아니고요.
      영사관에서 받는게 복잡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민원 24, 대법원 등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미국 체류 이력이 복잡하다면 신중하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궁그미 99.***.199.99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는 정보를 얻었네요.
      알려주신것들 전부 참고하여 준비하고ㅜ진행 하겠습니다
      H1-b로 시작하여 그린카드 받고 십년차에 연장을 할지 시민권을 딸지 고민하다 시민권을 따는거라 미국체류 이력은 심플합니다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