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납세액의 110%를 내야할 때 이것도 분납해야 하나요?

PNA LP 107.***.88.227

Estimated Payment는 1월 15일에만 전액 납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페널티 및 이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IRS는 분기별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각각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basics-of-estimated-taxes-for-individuals
For estimated tax purposes, a year has four payment periods. Taxpayers must make a payment each quarter. For most people, the due date for the first quarterly payment is April 15. The next payments are due June 15 and Sept. 15, with the last quarter’s payment due on Jan. 15 of the following year. If these dates fall on a weekend or holiday, the deadline is the next business day.

https://www.irs.gov/pub/irs-pdf/f2210.pdf
2210 형식을 통해 분기별로 내야할 금액이 산정되며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페널티와 이자가 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특히 소득 변동이 클 때는 6-9월경 Projection을 통해 Estimated Payments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페널티 및 이자를 줄이기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페널티 및 이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신대로 주식에서 큰 소득이 있다면 NIIT텍스가 추가로 계산되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 깊게 추정세를 계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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