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납세액의 110%를 내야할 때 이것도 분납해야 하나요?

  • #3892708
    Estimated payment 75.***.105.84 522

    주식을 좀 많이 정리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것 같습니다.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으려면 작년 세금의 110%를 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추가로 내는 세금 분기별로 냈어야 하나요? 아니면 110% 금액만 맞추면 될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100.***.202.50

      분기상관없이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 Estimated payment 75.***.105.84

      그럼 내년 1월 15일까지 맞춰내면 되는 것이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JSTA 73.***.63.210

      해당 소득이 년중에 골고루 발생한게 아니고 어떤 특정싯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거라면 form 2210을 사용해서 estimate tax 를 해당 분기에 내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년중에 골고루 발생했다고 보고 estimate tax 를 분기마다 25% 씩 사등분 해서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전에 estimate tax를 한번도 낸게 아니라면 현재 1-3분기 estimate tax 를 안내고 계신것 입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되시면 1/15/2025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내시는게 조금이라도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07.***.88.227

      Estimated Payment는 1월 15일에만 전액 납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페널티 및 이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IRS는 분기별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각각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basics-of-estimated-taxes-for-individuals
      For estimated tax purposes, a year has four payment periods. Taxpayers must make a payment each quarter. For most people, the due date for the first quarterly payment is April 15. The next payments are due June 15 and Sept. 15, with the last quarter’s payment due on Jan. 15 of the following year. If these dates fall on a weekend or holiday, the deadline is the next business day.

      https://www.irs.gov/pub/irs-pdf/f2210.pdf
      2210 형식을 통해 분기별로 내야할 금액이 산정되며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페널티와 이자가 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특히 소득 변동이 클 때는 6-9월경 Projection을 통해 Estimated Payments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페널티 및 이자를 줄이기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페널티 및 이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신대로 주식에서 큰 소득이 있다면 NIIT텍스가 추가로 계산되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 깊게 추정세를 계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pnaconnect@pna-cpa.com

    • Estimated payment 75.***.105.84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 소득 기준으로 맞춰낼 때도 분기별로 내야하나요?
      그럼 페이쳌에서 additional tax withholding 을 통해 맞춰야겠군요. 주식을 하다보니 연초에는 세금이 얼마나 될 지 계산할 수 없어 보통 4분기에 계산하고 estimated tax payment 가 아닌 w4를 통해 월급에서 더 떼면 늦게 내도 상관없더라구요. 전년 기준이면 금액만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불편하지만 페이쳌을 통해 해야겠군요.
      JSTA님 이 사이트 통해 항상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73.***.63.210

        한번도 말씀드린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천상의 비밀”을 깨우치셨네요. 상당한 고수이신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것 처럼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estimate 형식으로 내게되면 세금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벌금이 나올 수 있지만, 월급에서 원천징수 형식으로 내면 벌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페이롤 텍스리포트 (941)와 W2/W3 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낸 텍스는 연말에 몰아서 한번에 내더라도 년중에 원천징수해서 낸 세금 총합을 한 뒤 1/12 해서 매달 균등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분기 월급으로 estimate tax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estimate tax 로 해서 수표를 보내는것 보다는 W-4를 조정해서 원천징수 세금 형식으로 내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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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imated payment 75.***.105.84

      PNA님 감사드려요.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늘어난 상황이라 올해 소득으로 맞추지 않고 작년 세금액 기준으로 내는 것이라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 소득이 계속 나와서 당해 소득으로 세금계산하는 세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 능력상 그런 날이 올까 싶네요.
      항상 여기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