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Date of filing? Final action date? EditDeleteReply 2024-10-0616:38:10 #3892482 흐유 68.***.20.127 631 안녕하세요. 이번 10월에 드디어 485를 접수하게 된 1인 입니다! Final action date에는 못들었고, 겨우 date of filing에는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final action date에는 아직 못들었지만 485를 접수하는 경우의 이점은 뭔가요?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이 먼저 나올수 있다는 점 빼고 다른 장점이 있나요? 어차피 영주권 심사는 final action date에 들어가야지만 시작되는거죠?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제이미 205.***.233.182 2024-10-0617:58:48 AC21 job portability EditDeleteReply O.o 23.***.46.220 2024-10-0702:49:34 Niw시면 해당안되는데 고용주가있는경우라고 가정하고, 님을 하루에 한대씩 딱지치기시키면서 뺨을 한대씩 친다고 가정했을때 485접수를 안했으면 그냥 매일 뺨 한대씩 맞아야합니다. 하지만 윗댓말대로 485접수를 하면 6개월후에 고용주 변경가능하죠 콤보카드도 크지만 고용주변경이 옵션인것도 꽤 큽니다 EditDeleteReply Eastside 72.***.147.229 2024-10-0712:57:17 Senior 가 대학 입학할때 , 영주권자는 아니더라도 485 pending 상태에서 , Loan 같은걸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scholarship 두요 , 그 외에는 글쎄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