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세뇌된자의 모습 75.***.105.84

너무 장황한 내용을 써서 layman으로서는 읽을 염두가 안나네요.
그리 님이 링크로 한 것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링크를 누르면 님 주장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들로 만 장황하게 길게 쓰여져 있어서 읽을 엄두도 못냅니다.
님 링크 일부를 excerpt해 봤어요.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보험계약의 준거법)”
이런 내용들을 링크를 올려서 무슨 주장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님이 세뇌되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소위 좌파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특히 선출직인 정치인들 중 정말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없이 공산주의로 몰라붙이는 사람들이 세뇌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27/121395166/1
저는 layman 이라 님처럼 거창한 것 찾을 생각도 없고 링크도 엉뚱한 것 걸어놓고 길게 쓴 것 읽을 생각도 없어요.
다만 뉴스에 최근에 올라온 이 기사를 보세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 1항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국보법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하거나 갖고 있을 경우 처벌하는 7조 5항 중 제작·운반에 대한 처벌 부분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소지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위헌 의견이 재판관 5 대 4로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고 이적물을 소지한 사람만 처벌을 면하게 하는 조항으로 합헌 결정났어요. 것도 8번째나 연속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님 거창하게 layman 이해하기 힘들 자료들로만 (것도 출처도 불분명) 주장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가 미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인 것은 아시겠죠? 여기서 저렇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처벌 규정도 있고, 공안 검사는 공문서를 조작해서 기소를 해도 처벌도 받지 않을 정도로 마구잡이 기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님처럼 layman이 이해하기 힘든 장황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면 것도 서류 조작까지 하면서 시도하면 일반인은 공산당 혐의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지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세뇌된 사람이란, 공산당 증거도 없이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공산당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위에도 마오쩌뚱과 문재인 합성한 그림 안보이세요? 님이 말한 공산주의 어쩌고 하는 것보다 저런 것 너무 쉽게 흔히 볼 수 있지 않나요? 김문수인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런 소리하는 것 본 적이 있네요. 그 정도로 증거없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 사회에는 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victim playing 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